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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센터소개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합니다.

    •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 주민참여를 보편화하기 위한 대시민 활동지원
    • 민·관·전문가의 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재생 거버넌스 구축
  • 비전 및 목표

    Vision

    시민과 함께
    즐거운 삶터를
    만드는 도시재생

    Mission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으로
    트렌드 선도

    정책목표

    광역차원의 포괄적
    도시재생 정책 지원

    • 도시재생 정책지원
    • 도시재생 추진기반 강화
    • 도시재생 참여 및 소통
    • 도시재생 성과확산
  • 설치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수행업무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모델개발·정책제안 등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인적구성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해당 지자체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이상 시행령 제14조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7조>
    •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업무 위탁 가능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지원 가능
      <이상 대구광역시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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