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추진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법정유형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 이후 우리동네 살리기로 변경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 2010 ~2016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2010~)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국가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2014~) | |||
| 일반근린형 낙후된 주민생활 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노후산단, 대규모 문화․ 체육시설 등 대상) |
|||
|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 | |||||
| 2017 ~2021 |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 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법정유형 | 우리동네살리기(2017~) | 인정사업 (2019~) | 혁신지구 (2019~) | 지역특화재생(2022~) |
| 주요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