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과 함께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지자체·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