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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113.8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34:3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사업대상지역 주민, 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사업의 완료 시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3. 영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4. 제2조의 공동이용시설

5. 제4조의 주민협의체

6.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신설. 2018. 12.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협의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협의체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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