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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108.3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33: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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