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112.6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3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추진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 ①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
2.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0.]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협약 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