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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112.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29: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광역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중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

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사무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능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달성군을 잘 알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 등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 비용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56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으로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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