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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29387 1.hwp (211.4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28: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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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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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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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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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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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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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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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3.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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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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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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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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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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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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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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