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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대구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hwp (124.3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25:47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166호, 2019. 7. 1., 제정] 
대구광역시 중구(행정지원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마을단위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사업 제안 및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각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및 도시계획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4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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