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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파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29387.hwp (211.4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4:24:48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8.] [대구광역시조례 제5232호, 2019. 2. 2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도시재생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8. 10. 1.>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신설 2018. 10. 1.>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 10. 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신설 2018. 10. 1.>

 제4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2. 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8. 2. 28.>[제목개정 2018. 2. 28.]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28.]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2. 28.]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 2. 28.]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 2. 28.>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모델개발·정책제안 등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 2. 28.)>,  <신설 2019. 2. 28.>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6호에서 이동 (2019. 2. 28.)>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에 있어, 주민의 참여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등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사업비 정산내역 및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군수에게 해당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2. 28.]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시장은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2. 28.]

 제14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려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2. 28.]

 제15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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