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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국토부] 2019년도 상반기'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9-04-03

파일 190401_공고_19상_소규모_재생사업_선정계획.hwp (701.0K) 28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03 13:26:3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10

 

2019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선정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19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목적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역량 강화 도모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조제4, 시행령 제17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지원규모) 5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7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지원기간) 사업별 1(’19년 단년도 보조)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34조제2(지역자율계정 세출)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 적절성(40), 효과성(30)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5점 가점 부여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사업선정) 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50개 내외 사업 선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지자체 신청기한) ’19.4.19.()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국토부 제출기한) ’19.4.22.() 18:00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LH 헬프데스크*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국식 과장(kschung@lh.or.kr, 055-922-4198)

 

-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19.4.24.()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

 

공문시행파일송부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

 

결과발표: ’19.5월중(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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